공지사항
한국교육인증 사업주 위탁훈련 부정한 영업행위 금지 안내
작성자 : 관리자
조회수 : 60
등록일시 : 2023-04-10
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(052-714-8277)? 공지사항을 안내 드립니다.
?그 중 불법 영업행위의 예시입니다. 확인하시고,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차주 관련 공문 확인 및 준용 확인서를 징구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.
□ 금지되는 불법 영업행위(예시) ○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무교육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하지 않는 법정의무교육을 저가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○ 훈련기관이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환급받은 후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행위(사실상 자부담 없이 위탁훈련 진행) ○ 사업주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 받았음에도 훈련에 대한 사업주의 자부담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○ 훈련을 수료하지 못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과정(차수)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자부담을, 다른 과정이나 차수에서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행위 등? |